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지인 신분증 꺼낸 20대 법정 구속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0.143%
22년 음주운전 등 혐의 전력있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 신분증을 제시한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 1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연수구에서 미추홀구까지 5㎞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3%였으며 무면허 상태였다.
A씨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고, 경찰 보고서에도 지인 이름을 썼다. 그는 2022년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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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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