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신고 시 5 원 지급
“시민 참여로 안전 강화”
광주 북부소방서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행위는 소화펌프 고장 방치, 소방시설 차단·폐쇄, 방화문 기능 훼손,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등이다.
신고는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가능하다. 신고 후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원이며, 현금·온누리상품권·광주 지역화폐(상생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월 20만원, 연 200만원 초과 지급은 제한된다.
북부소방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임진택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은 생명과 직결된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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