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놓고 여야 대치
법원행정처장 "상급심 판단 받아야"
민주당 "검찰 궤변, 즉시항고 해야"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즉시항고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아무런 정당성도 갖지 못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즉시항고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천 처장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며 "내일까지 즉시항고 기간도 남았다고 못 박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석방했으니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고 한다"며 "천대엽 처장은 오히려 석방 상태여서 즉시항고의 장애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이 무슨 해괴한 궤변이냐"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부의 반발과 외부의 지적에도 끝내 항고를 거부한다면 내란 수괴와 결탁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계속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며 내란 수괴의 편을 든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는 사라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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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속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구속 취소한 재판부가) 여러 학설 중 엄격한 입장을 취했다고 본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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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강력히 경고한다"며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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