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성들이 일반인 접견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하됐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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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열고 문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 4명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김용원 상임위원과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


긴급구제 안건은 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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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은 문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에 대한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한 바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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