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인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6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친부가 구속됐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친모인 B(20대)씨는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딸의 복부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후 자신의 집 베란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기가 울고 보채서 주먹으로 복부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숨진 아이는 지난해 7월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이후 소재 파악이 안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서천군에 알렸고, 군청은 경찰에 신고해 지난 13일 오후 8시 5분쯤 서천군 서천읍 A씨의 주거지를 찾아 숨진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아이의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아이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부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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