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건보 적용 확대 기대감↑
11개 적응증 급여기준 추가설정
대표적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2일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키트루다주의 급여 기준 확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총 11개 적응증(효능·효과)에 대한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보를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키트루다는 미국 제약사 MSD(머크)가 개발한 면역항암제다. 2023년 전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에 오르기도 했다. 면역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 달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 방식의 항암제다.
키트루다는 201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2015년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을 받았다. 최초 허가받은 적응증은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으로, 이후 적응증이 확대돼 16개 암에서 총 34개의 적응증이 승인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비소세포폐암, 호지킨림프종, 흑색종, 요로상피암 4개 암종에서 7개 적응증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제약사는 2023년 다른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를 요청했는데 지난해 말까지 총 5차례의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재논의' 결정이 반복되며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이번 6번째 회의에서 마침내 급여 기준이 설정된 적응증은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직결장암,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자궁경부암, 삼중음성 유방암, 소장암, 담도암 등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