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의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다.

지원 사업은 원산지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원산지검증을 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과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방법 등이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은 원산지 판정,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기업이 FTA 원산지 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이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이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는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유럽연합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영국 FTA 등) 또는 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대상과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다. 다만 올해는 관세청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의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이 우선 대상에 포함되는 혜택을 부여하고, 소상공인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에서 차이가 있다.


지원 사업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6개 세관에서 진행한다. 자문 비용은 기업별 자문 평가등급과 기업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 한도 안에서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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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4일~내달 7일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FTA 포털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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