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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억원 가로챈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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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4채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

보증금 약 138억원을 가로채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세사기 주범이 항소했다.


138억원 가로챈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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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구모씨(55)는 지난달 20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씨 등 일당은 서울 영등포구·금천구·동작구 일대의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뒤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달 15일 "계약 체결에 관여한 바가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구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세보증금은 대다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며 "사기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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