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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직무 어려운 교사는 직권 휴직…하늘이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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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이주호 부총리·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
"정신질환 등 교직 수행 곤란 시 직권휴직 등 조치"

이주호 "직무 어려운 교사는 직권 휴직…하늘이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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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양(8)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교사에게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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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신학기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를 향해서는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이날 오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당정협의회를 신속히 개최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적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가해 교사는 이번 사건 이전 여러 차례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사건 직전 교육청이 학교를 찾아 조사했는데도 사건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 휴직을 냈다가 21일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직했다. 그러나 사건 닷새 전인 지난 5일 교내 기물을 파손했고, 6일엔 자신에게 말을 건 동료 교사를 폭행했다.


사건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에는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했는데 해당 교사는 만나지 않고 교장, 교감에게 연차나 병가를 권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당국과 학교의 대응이 보다 적극적이었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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