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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증 위조해 PC방 다닌 병사…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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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한 외출증 날짜 바꿔 위조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특별외출증을 위조해 부대를 이탈한 병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병사는 위조된 외출증으로 부대를 빠져나간 뒤 부대 인근 PC방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교사, 위조공문서행사,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외출증 위조해 PC방 다닌 병사…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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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비역인 A씨는 2022년 7월 공군에 입대했다. 그는 2023년 6월 16일 강원 원주시 소초면의 한 부대에서 복무 당시 부대 동기 B씨에게 특별외출증 위조를 부탁했다. 특별외출은 면회·포상·병원 진료·평일 외출 및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일과 중 또는 일과 종료 후 지휘관이 병사에게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외출이다. A씨는 소속대 대대장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해 6~7월 5차례에 걸쳐 위조된 특별외출증을 출입문 초소를 지키던 병사에게 제시해 부대를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기존에 정상 발급된 외출증을 위조해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기존 외출증을 스캔한 뒤 노트북 컴퓨터로 날짜와 시간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단이탈 다섯 차례 중 네 차례는 부대 인근 PC방에서 4시간씩 게임을 했고, 한 차례는 부대 인근 조부의 집에 병문안하러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가 위조 외출증으로 PC방을 찾은 것은 주로 수요일과 금요일이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가벼운 마음으로 했을 이러한 행위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함은 물론 국방 전력에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었다"며 "공문서위조와 및 동 행사죄는 징역형만 규정돼 있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6월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초소침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서 법리적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돼 있을 정도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양형 조건에 참작했다"며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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