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95%는 전동킥보드 위험 체감
전동 킥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 의무화 예정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엔 도로 한복판에 전동 킥보드를 방치한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동 킥보드 관련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길바닥에 나뒹구는 킥보드 보면 부숴버리고 싶을 정도로 세워 놓은 킥보드를 종종 만난다"며 "법 규제를 강화하든 싹 다 치워버리든 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언덕 한가운데서 만난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이 가져다 놓은 전동 킥보드 사진을 올려본다"며 도로 한가운데 주차된 전동 킥보드 사진을 공유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도로 한복판에 전동 킥보드를 방치한 모습이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가 공유한 사진을 보면 경사진 언덕 커브길 차도 한가운데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 뒤로는 공유 자전거로 보이는 자전거도 한 대 놓여 있다. 해당 게시글에 누리꾼은 "킥보드 옮길 때 경고음 울려서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그게 진짜 짜증 난다", "진짜 공유 자전거, 킥보드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 보고 있다", "공유 킥보드, 자전거 싹 다 없어져야 한다", "저 위치에 세워 놓은 게 너무 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온다", "아파트 정문 막고 있던 킥보드도 생각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1월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9월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한 시민 1000명 중 76%는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한 시민 가운데 95%는 전동킥보드 위험을 체감했으며 79%는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Personal Mobility·PM)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면허 소유 확인을 의무화해 무면허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현행 도로교통법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감독이 어려운 만큼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가칭)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Personal Mobility·PM)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면허 소유 확인을 의무화해 무면허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아시아경제
원본보기 아이콘정부 대책의 핵심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이용자 면허 확인 의무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을 보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지만, 대여업체는 면허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사실상 규제가 작동하지 않은 가운데 미성년자들의 킥보드 사고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미성년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39건에 그쳤지만 2020년 151건, 2021년 455건, 2022년 955건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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