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몰래 대마 종자를 들여와 자택에서 재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태국서 대마 들여와 키운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AD
원본보기 아이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강민호·이윤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2월 태국에서 들여온 대마종자 5개를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심어 재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태국에서 구입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소지한 채 입국하고, 11회가량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D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매 등으로 유통할 의사는 없이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재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