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살해당했다. 검사는 공소장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하라!”
일명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22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법정동 앞에서 경남여성회와 여성의당 등 23개 여성단체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같이 외쳤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20대 남성 A 씨가 전 여자친구 B 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 씨의 몸 위에 올라타 머리와 얼굴 등을 구타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B 씨가 10일 만에 숨진 사건이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 또한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 측은 이날도 “주거침입은 인정하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 이후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첫 공판 직후 여성단체는 “고인의 사망원인은 폭행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밝혀졌다”며 “이 악질적인 범행을 어떻게 해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풀이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헤어지고 싶어하는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 관계를 끊지 못하게 했다”며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를 때까지 가해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상해치사로 적용돼 왔다”며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상해치사는 폭행치사와 엄연히 다르며 가해자가 신체적, 관계적 우위에서 일방적으로 가하는 폭행이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검찰은 이 사건 피고를 살인죄로 기소하고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에게 그게 맞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B 씨 유족 측과 함께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를 검찰과 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해당 탄원서는 지난 20일부터 받기 시작해 이틀 만에 8752명이 서명했다.
이 사건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5일께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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