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폭설피해 주민에 수도요금 감면
1개월분 요금 전액
경기도 이천시는 지난해 11월 26~28일 폭설로 피해를 본 주민의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은 정부의 지난해 12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감면 대상은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2400여 곳이다.
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시행된다. 감면 내용은 1개월분 수도 사용량 전액으로, 1월 고지분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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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이 폭설로 피해를 겪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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