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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37.8%→? … 변협회장 투표율이 최종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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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의 새 수장(首長)을 뽑는 선거가 오는 20일로 다가온 가운데, 변협회장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서 그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는 이번 선거에서 몇 %의 투표율을 기록할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투표율이 결과를 좌우할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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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없애자 역대 최저 투표율

지난 2023년 1월 치러진 제52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당시 투표율은 37.8%로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법조에서는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게 된 원인으로 변호사 업계의 불황으로 인해 회무에 관심이 떨어지고, 평일 업무 시간에 진행돼 투표소에 가기 힘들다는 이유를 꼽았다.


변협회장 선거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2013년 제47대 선거 이후 열린 선거에서는 대부분 55~58%의 투표율을 보여왔다.


전자투표 방식이 실시된 2021년 제51대 선거에서는 무려 60.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이 도입돼 종이 투표용지 없는 온라인 투표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사전에 모바일이나 PC 등을 통한 전자투표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유권자들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 시작 알림 문자와 함께 전송된 접속 링크(URL)를 통해 투표에 참여했다.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실시된 선거임에도 전자투표를 통해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2년 뒤 실시된 2023년 제52대 선거부터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러지지 않았고,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직선제 이후 역대 최저 투표율인 37.8%를 기록했다. 전국 유권자 2만 7289명 중 1만 324명이 참여(무효표 181표, 기권 6표 포함)했다.


지난 선거에선 득표율 차이 크지 않아


이번 선거에선 변호사 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할 리더를 뽑기 위해 많은 변호사가 투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전자투표가 폐지된 이후 치러진 지난 선거 때와 비슷하게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결선투표 폐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최종 결과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2년 전보다 변호사 업계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협회장의 역량에 따라 변호사 업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절실한 마음으로 투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변협회장에 대한 권한이 많아졌지만, 갈수록 업계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협이라는 단체의 회무에 관심을 가질 변호사들이 몇 명일지 모르겠다”며 “점점 단체장에게 가지는 기대도 줄어들고 있어 투표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지난 선거에서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후보 간 득표율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며 “결론적으로 투표율이 결과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율이 낮을수록 특정 후보에 대한 결집력이 더 커져 결과에 반영될 수도 있고, 반대로 투표율이 높아지면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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