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김 양식장을 설치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완도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김 양식장을 설치한 A씨를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사범으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A씨는 허가 구역을 벗어나 해남군 연초도 인근 해상 보호수역 내 김발 15줄을 무단 설치해 김 양식을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면허·무허가 양식은‘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양식장 설치는 해양 안전에 큰 위험 요소가 되며, 합법으로 운영하는 양식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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