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폭행으로 전치 8주 부상

새해 첫날 부산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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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여성 직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45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특정 상품을 찾아달라며 피해자에게 요청했다가 갑자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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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를 추적, 6일 오후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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