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살인' 징역 22년 1심 선고에 항소
검찰이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조직폭력배 출신 보도방 업자에 대한 1심 징역 22년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검은 27일 속칭 보도방 이권 갈등에 보복살인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피고인이 다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고자 했던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국가 사법기능의 정상 작용을 방해하려 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와 피해자들은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이권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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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과 사회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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