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어떻게 생산됐는지 전혀 몰라"

12.3 내란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변호인단은 M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는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 참석을 제한했다. 강진형 기자

12.3 내란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변호인단은 M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는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 참석을 제한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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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민 통행금지’ 조항은 삭제를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보안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비상계엄)로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였다”며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등이 수사 중인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해제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면서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병력도 최소한만 투입했으며, 계엄 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하에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시각이 오후 11시였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전면적이고 실효적인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투입해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 대표 등 주요 요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체포자 명단은 없었다”면서도 “포고령에 정치 활동 금지가 포함돼 있어 각 당 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을 잠재적 정치 활동 예상자로 판단하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조에 대해서는 “계엄사무에 속하는 통상업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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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노 전 사령관에게 선관위에 대한 국외 세력의 간섭·개입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한 적은 있다”면서도 “그 이상 관여는 없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서 ‘정치인 사살’ 등 메모가 발견된 데 대해서는 “지극히 (노 전 사령관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김 전 장관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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