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장 지적 통해 ‘면제’ 도출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정준호 국회의원.

정준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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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수소차 ‘재검 수수료 폐지’를 이끌어 냈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국토교통위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일반차량은 불합격 이후 재검사 수수료가 무료인데, 수소차의 정기검사 불합격 재검사 수수료는 내압용기당 2만2,000원씩 부과되는 것은 정부의 수소차 진흥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수소차 내압용기 검사는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재검사 수수료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정 의원은 “수소차의 핵심인 수소 내압용기 불합격률이 15%에 이르고, 재검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공장에서 수리까지 받아야 해 이미 상당한 비용 지출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재검사 수수료까지 받는 것은 수소차 차별이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국감 지적 이후 한국교통안공단은 내부 검토를 거쳐 19일 ‘정부 수소 정책에 따른 수소전기차 활성화 지원 보고’에서 “3만7,000대 수소차 전체 무상점검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불합격 재검사 수수료 면제를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소차 재검사 수수료 면제는 전산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내년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전까지는 수소차 제작사에서 해당 비용을 지급키로 하면서 사실상 전면 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소비자운동을 해온 입장에서 소비자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개선해낸 부분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소비자의 작은 불편이라도 놓치지 않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번 수소차 수수료도 시민 제보로 출발한 것인데, 의원실로 많은 제보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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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 의원의 이런 국정감사에서의 활약을 반영,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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