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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농가 대설 피해복구 신속하게…보험금 확정 전 재해보험금 선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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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용 포함해 피해복구비 10% 추가지급

정부가 지난달 말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대설로 피해를 본 화훼류 재배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농가에는 최종 보험금 확정 전이라도 재해보험금 선지급을 추진하고 철거비용을 포함해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화훼분야 피해복구 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화훼농가 대설 피해복구 신속하게…보험금 확정 전 재해보험금 선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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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해농가에는 최종 보험금 확정 전이라도 재해보험금 선지급을 추진한다.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대상 1차 손해평가가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어 최종 보험금 확정 전이라도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 농가의 신청에 따라 추정보험금의 50% 선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에 철거비용을 포함해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농가에는 시설 철거에 필요한 굴삭기, 화물자동차 등 중장비를 농협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상기후에 따른 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재해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 시 농업재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안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폭설 피해가 최대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농협 및 유관기관이 협업해 화훼분야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재해예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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