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비용 포함해 피해복구비 10% 추가지급
정부가 지난달 말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대설로 피해를 본 화훼류 재배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농가에는 최종 보험금 확정 전이라도 재해보험금 선지급을 추진하고 철거비용을 포함해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화훼분야 피해복구 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피해농가에는 최종 보험금 확정 전이라도 재해보험금 선지급을 추진한다.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대상 1차 손해평가가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어 최종 보험금 확정 전이라도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 농가의 신청에 따라 추정보험금의 50% 선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에 철거비용을 포함해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농가에는 시설 철거에 필요한 굴삭기, 화물자동차 등 중장비를 농협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상기후에 따른 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재해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 시 농업재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안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폭설 피해가 최대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농협 및 유관기관이 협업해 화훼분야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재해예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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