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아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11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특전사, 수방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경찰에서만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검찰,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을 만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자진 출석과 경찰의 압수수색 시점을 언급하면서 “영장 신청 제도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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