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말까지 재판관 3명 임명동의 마칠 듯
소추의결서 등본 송달받은 때부터 직무 정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의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처리됐지만,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헌법 제50조와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곧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도정을 운영한 전례가 있지만 이후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지자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권한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전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이 조항이 대통령에게 직접 적용될 수는 없지만 옥중 국정 운영이 가능한지를 판담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국무회의 주재나 외교관에 대한 신임장 수여 등 사실상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헌재법상 탄핵 심리를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의 심판정족수를 7명으로 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이 정지돼 있는 만큼 현재 6명의 재판관으로도 심리가 가능한 상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크리스마스 전후로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친 뒤, 해를 넘기지 않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탄핵심판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공석인 재판관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종국선언까지 갈 경우 1명의 재판관만 반대해도 탄핵심판청구는 기각된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추천, 국회에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제출된 상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을 때의 전례에 비춰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헌법 제111조는 9명의 헌법재판관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정했다. 때문에 이번에 추천된 3명의 후보자는 국회 선출 몫으로 대통령의 임명은 요식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현상유지적 권한을 갖는 권한대행도 충분히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기간을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까지는 9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3일이 각각 소요됐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관 6명 중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등 4명은 중도·보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등 2명은 진보로 분류된다. 다만 윤 대통령 사례의 경우 헌법이나 법률상 비상계엄 발동 요건의 충족 여부나 실행 과정에서의 법 위반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론이 정해질 사안인 만큼 보수나 진보 등 재판관의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이 심판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헌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헌재법 제53조 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며 노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헌재는 2016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한 행위 등에 대해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의 경우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 헌법이나 계엄법에 반해 계엄해제요구권을 가진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려고 한 행위가 소추사유인 만큼 앞선 사례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진 않고 판단 자료로 삼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지난 3일 발생한 국회에서의 폭동행위, 선거관리위원회 급습 등 일련의 사태를 평가해 헌법상의 계엄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대통령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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