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는 14일 탄핵되면 한덕수 체제 전환
구속될 경우에는 '사고' 여부 해석 엇갈려
韓총리까지 탄핵되면 국무위원들이 대행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될 경우 '권한대행 1순위'인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내란 모의에 관여한 피의자라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야권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을 예고한 터라 권한대행 체제까지 무너지는 초유의 혼란이 예상된다.
11일 정부 및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총리까지 궐위될 경우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부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오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총리는 즉시 권한대행이 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결정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탄핵이 최종 인용되면 대통령직은 '궐위' 상태가 되고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전례를 살펴보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이보다 앞선 2004년에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고건 총리가 대행한 바 있다. 이때 대부분의 대통령 권한이 승계되지만 국회 동의 없이 긴급명령 발동 등 중대한 결정은 제한된다.
문제는 현 상황이 과거와 달리 '내란'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판단하기 전 구속에 따른 권한대행 전환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면서 윤 대통령을 사실상의 '내란 수괴'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돼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한 자리가 비었다는 뜻의 '궐위'로 보긴 어렵다. '사고'로 봐야 할지를 두고서는 법조계도 해석이 엇갈린다.
다음은 국무총리에 대한 추가 탄핵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 참석자도 '내란 공범'으로 보고 한 총리까지 끌어내릴 방침이다. 이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순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승계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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