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주도한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인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리는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은 전날 자정에 가까운 시각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고, 사태가 위중한 만큼 법원도 곧바로 이와 같은 영장심사 일정을 공지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내란의 최종 지시자인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실행에 동조한 군 및 경찰 수뇌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현재 검찰에 긴급체포된 상태다. 그는 계엄이 해제된 4일 국회 출석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그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두문불출하다 지난 8일 새벽 1시30분께 검찰에 기습적으로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약 6시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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