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 사태 명백한 위헌·위법"
"대통령 퇴진 과정, 야당과도 협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후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의 상황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처럼 말했다. 한 대표는 사과의 뜻으로 고개를 숙여 보이기도 했다.
한 대표는 "계엄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기 위해 제일 먼저 나섰던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를 직에서 배제하게 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든 거취든 당에 일임하도록 해 사실상 퇴진 약속을 받아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으니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이 최선인 방식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 야당과도 충실히 의견을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한 대표는 책임총리제나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 없이 국회를 떠났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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