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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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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9~31일 올해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에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이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 정기신청 기간은 내년 3월 중 2주간(3월 17~28일 잠정)이 될 예정이다. 신청을 준비 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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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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