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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안전이송법, '초당적 합의'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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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이송…법적 근거 마련
외교부,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등 가능해질 듯
김건 "탈북민 보호 두텁게…초당적 대처 의지"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를 막기 위해 외교 당국이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민을 보호·이송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해외 체류 탈북민에 대한 정부의 보호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02명, 반대 6명, 기권 39명으로 의결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공동 대표발의한 '탈북민 안전이송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2007년 5월 태국 치앙라이주 치앙사엔 경찰서에서 제3국행을 기다리는 탈북민들.연합뉴스

2007년 5월 태국 치앙라이주 치앙사엔 경찰서에서 제3국행을 기다리는 탈북민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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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탈북민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보호·이송하고, 해당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와 협의하는 업무까지 외교부 소관이다.


정작 외교부의 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 행정규칙으로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이라는 임시 조직을 운영해 왔지만, 제약이 많았다. 탈북민 보호·이송 과정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하며, 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외교부에 권한과 의무를 함께 부여한다. 현행법에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의 보호 역할이 규정돼 있듯이, '외교부 장관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장에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탈북민 보호·이송 업무에 관한 기본 원칙' 정립 등 소관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외교부는 보고 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탈북민 안전이송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건 의원실 제공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탈북민 안전이송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건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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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나온 여야 공동발의 법안이기도 하다. 해외 체류 탈북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뜻을 모은 셈.


김 의원은 "과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하면서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을 직접 관장했는데, 법적 근거 부재로 탈북민 보호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탈북민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통위 여야 위원이 공동 대표발의로 탈북민 보호에 대한 초당적 대처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정부도 전담 부서 설치 등 필요한 후속조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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