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의식 심하네", 노쇼 손님에 문자 보내니 '적반하장'
고의 노쇼에 항의 문자
"법적 책임 묻겠다" 반발
식당 예약 후 방문하지 않은 고객에게 취소 연락을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다가 되레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노쇼한 고객한테 문자 드렸는데 답변이 이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처음에는 예약 시간이 넘어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다 전화를 끊더라"며 "사실 그냥 '까먹었다', '오늘 못 갈 것 같다' 혹은 전화를 아예 안 받으면 그나마 덜할 텐데 전화를 몇 번 드리니 저희 매장인 걸 인지하고 전화를 꺼놓은 게 느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고객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좀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노쇼에 관한 사과는 한 마디도 없고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공개된 문자 내용을 보면 A씨는 고객에게 "4명 예약하시고 아무런 연락 없이 방문을 안 하셔서 연락드린다"며 "전화기를 꺼두시면 일이 해결되나? 그러면 전화를 한 통 주시거나 저희가 연락드렸을 때 받아서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마음은 아프지만 받아들였을 거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식업은 고객님 같은 분들 때문에 점점 망해가고 있다"며 "제발 부탁이니 어떤 사정이 생기면 연락만이라도 해주시거나 받아주셨으면 한다. 제발 좀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예약한 손님의 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번호로 답장이 왔다고 A씨는 밝혔다. 문자를 보낸 이는 "이따위 문자를 영업 후에 그것도 당신 개인번호로 보낸다는 게 범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업자가 고객한테 개인 문자 보낸다는 것 자체가 위법 사항"이라며 "부탁을 할 거면 정중하게 하든가 고객에게 문자로 악담이나 퍼붓는 당신 같은 수준의 사람 때문에 다른 자영업자들까지 욕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의식이 X시는 거('심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같은데 남 탓 말고 선 넘은 본인 행동에 책임질 생각이나 해라"며 "어떤 식으로든 다시 연락을 취하면 그땐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순간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헷갈릴 뻔했다", "이 논리라면 택배기사님들이 문자 보내는 것도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해당할 듯하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저게 범법이면 노쇼는 영업 방해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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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쇼' 수법이 지능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자구책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약금 제도 등을 시행할 경우 따라올 고객들의 반발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법적으로 노쇼는 계약 파기에 해당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의적인 노쇼에 업무방해죄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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