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 관련 입법 논의가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다음 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두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일명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무위 소속 김남근(61·사법연수원 2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 주부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과 플랫폼 거래 공정화 문제에 대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된다"며 "실효적으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 이강일 의원 또한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대해 당 집행부하고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국회 차원의 해결 방안을 찾고 입법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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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혁신과 규제 사이, 디지털 플랫폼 독점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2회 법률신문 히어로(Here Law & Hear Law) 이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법률신문이 주관하고 김남근·김용만·김현정·민병덕·박상혁·이강일·이정문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국제적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토론회를 주관한 법률신문 이수형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공정경쟁이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더 발전하고 우리 일상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경쟁관에 대해서 건설적인 토론을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제1부에서는 김윤정 박사가 '시장혁신을 위한 독과점 플랫폼 규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진 버러스 앱공정성연대 글로벌 정책 고문과 요르그 베벤도퍼 주한 EC 대사관 공사 참사관이 발표를 이어갔다.


김윤정 박사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국내 입법 현황에 대해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 주도로 법안이 많이 발의됐다"며 "야당 의원 안의 경우 EU(유럽연합)의 DMA(디지털시장법) 등 주요국들이 취하고 있는 사전 지정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후 추정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독과점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빅테크 기업은 본사가 해외에 있어 사실상 규제 집행이 어렵다 보니 규제로 인한 피해는 국내 플랫폼 기업만 지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입법이 좌절됐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를 위한 입법방안에서 사전 지정 방식에 대해 △신중한 '시장조사'를 통해 사전 지정하는 방식 △경쟁에 미치는 해악이나 그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사전 지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후 추정 방식에 대해 "사전 지정 방식을 부담스러워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사전 지정 절차 및 불복절차가 생략돼 더 신속한 규제개입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사후 추정' 방식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중개·검색·동영상 등 6개 서비스와 관련된 플랫폼을 대상으로 독과점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 지정 방식은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들로부터 위법 행위가 발생하기만 하면 증명 과정 없이 조사·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공정위 개정안은 미리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지 않고 점유율과 이용자 수 등을 파악해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최종 판단해 처벌하는 사후 추정 원리다.


진 버러스 고문은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 해외 입법 동향과 한국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진 고문은 "오늘날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들은 지속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이를 남용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미국 의회에서는 오픈 앱 시장법(Open App Markets Act)과 온라인 혁신 및 선택 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과 같은 기술 관련 입법에 대해 초당적인 지지가 있고, 입법 노력이 다음 행정부와 공화당 다수의 하원 및 상원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한국 기업이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규제법안이 혁신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각자의 역량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요르그 베벤도퍼 주한 EU 대사관 공사 참사관은 '유럽의 디지털 미래 방향성, EU 디지털시장법과 한국 시사점'에 대해 "EU(유럽연합)의 DMA(디지털시장법) 목표는 공정하고 경쟁이 확보된 디지털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 등을 예방하고 청소년 등의 특정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DMA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 지정을 최초로 포괄한 법안"이라며 "'게이트키퍼' 사전 지정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오해가 있는데, 법이 발효되고 단 2개월 만에 회사에 통보하고 이후 2개월 만에 지정 결정 여부가 완전히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EU는 DMA에 따라 알파벳(구글 모회사)·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아마존·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부킹홀딩스(부킹닷컴 모회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DMA를 위반한 게이트키퍼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후 김남주(42·37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제2부 토론에서는 조혜신 한동대 법학부 교수와 이원철 숭실대 연구산학부총장, 권태돈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자문위원이 토론에 나섰다.


조혜신 교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사후 추정 방식은 성과를 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존 사전 지정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함께 제시·논의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원철 부총장은 "현재 스마트폰의 모바일 OS(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주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학자 관점에서 살펴볼 때 스마트폰 앱, AI 서비스 등이 다양하게 출시돼 시장에서 공정히 경쟁하고 그 과실을 기업 사용자와 소비자가 누릴 수 있도록 모바일 운영체제를 충분히 개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태돈 자문위원은 "법 당위성 부분은 21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안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들이 나왔고 22대 국회에서도 20여 건 이상의 여야 의원들의 법안이 나왔다는 부분을 통해 필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특히 국내 대리인제도가 대부분 로펌이나 형식적으로 돼 있어 실효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률신문이 법적 이슈를 심층 논의하는 제2회 법률신문 히어로(Here Law & Hear Law) 이슈 토론회로, 앞서 법률신문은 지난 5월 헌재 유류분 결정과 상속 분야의 전망을 주제로 제1회 히어로 이슈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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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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