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피해, 이제 '국가'가 보상… '민방위법' 개정 통과
민방위 사태 아니어도 지원
6개월 뒤 시행, 사전피해도 보상
앞으로는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인 '민방위 사태'가 아니어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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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에 일부 주민들이 재산 피해 등을 보면서 추진됐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지난 5월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행안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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