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짝퉁을 불법 제조해온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짝퉁 공장을 운영한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동구에서 유명 스포츠 브랜드 짝퉁 공장을 운영하며 가짜 라벨과 의류 등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5일 경찰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에서 순찰을 하던 중 '짝퉁 의류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는 지역 주민의 제보를 듣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8일 본사에서 지정한 판별 업체를 통해 해당 공장에서 제조하는 의류가 짝퉁임을 확인하고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당일, 공장에는 A씨와 작업자 9명이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서울 강동경찰서 지능팀으로 인계하고 제조 중이던 가짜 라벨 9425개와 반제품 바지 1805개, 완제품 바지 318개 등 9500만원 상당을 압수 조치했다. 경찰은 향후 작업자 9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시적인 도보 순찰과 주민 접촉을 통해 지역 사회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취약지역에 기동순찰대 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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