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해 6억5000만원 가량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지정하고 1404명의 단속 공무원을 투입해 체납 차량 282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관련 체납액 6억5300만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1484대는 반환 조처됐으며,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는 공매 절차에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해 일시적 체납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대포 차량을 지속 단속해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에 적발돼 반환되지 않은 번호판(1344대)은 관할 시·군에서 체납액을 정리한 후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폐업 법인 소유 차량 등 불법 운행으로 적발된 차량은 공매 조치를 통해 새로운 소유자를 찾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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