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신탁 가능…유족 간 보험금 분쟁 줄어든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 12일부터 도입
일반 사망 보험금만 해당
# 2019년 유명한 여자 아이돌 가수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자 20년 동안 소식이 끊겼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 2살 때 아들과 헤어진 80대 친모가 아들 사망 후 50년 뒤 갑자기 나타났다.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였다. 법원이 2023년 친모에게 보험금을 아들의 가족과 나누라고 중재했는데, 이를 거절해 또 다시 전국적인 논란이 됐다.
앞으로 사망보험금도 금융사에 신탁 가능해지면서 사망보험을 둘러싼 친족간 보험금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피상속인이 원하는 구조로 사망보험금을 운영하고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도입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규정이 없어서 은행, 보험사 등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하지 못했다. 이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의 일반 사망 보장에 한정해 신탁할 수 있도록 정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인 계약이면 가능하며 수익자는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제한했다.
또 피보험자 사망 후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용해 수익자에게 안정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특히 이혼한 전 배우자가 아이를 위해 남겨둔 보험금을 가로채지 않도록 신탁하거나, 사업에 실패한 자녀 대신 손자에게 보험금을 줄 수도 있다. 금융위는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랩·신탁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의 위험 관리 강화 의무도 명시했다.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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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하고,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운용 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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