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가결 시 60일 내 보궐선거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가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투표가 안건으로 올라간 임시대의원총회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비대위 구성 등 안건이 올라간 임시대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태원 기자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비대위 구성 등 안건이 올라간 임시대의원총회를 시작했다.
임 회장은 최근 장애인 비하 발언과 고소 취하 대가 요구, 10개월 넘게 계속된 의정 갈등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점 등을 지적받아 왔다.
의협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로 성립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의협 내규에 따르면 불신임이 가결되면 임 회장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고 6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보궐선거로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약 두 달간의 집행부 공백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가 메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신임안이 부결되더라도 비대위 구성은 가결될 수 있고, 이 경우 의협의 대표성은 비대위원장에게 갈 가능성도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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