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협력사에 '유통마진 인하' 갑질한 교촌 공정위 제재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시정명령·과징금 2억8300만원 부과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교촌에프앤비가 신메뉴 ‘교촌치즈트러플순살’를 선보이는 모습. (사진=교촌에프앤비 제공)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교촌에프앤비가 신메뉴 ‘교촌치즈트러플순살’를 선보이는 모습. (사진=교촌에프앤비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가맹점 전용유 공급 협력사에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갑질을 한 교촌에프앤비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한 2021년 5월에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에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런 방식으로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교촌에프앤비는 협력사들에 총 7억원이 넘는 유통마진 손실을 안겼다. 이 기간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증가했다.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 우월한 지위를 남용, 계약상 보장된 마진을 인하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