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가 신청했다고 허락 못한다는 규정 없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휴학 승인 거부 지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두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를 "반헌법적 행정지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휴학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40개 의대 총장들이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터무니없는 행정 지도를 즉각 멈추고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교수들은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부실한 교육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화살이 잘못 발사돼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즉각 떨어뜨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전날 40개 의대 총장들에게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서도 "휴학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싱크대 들고 백악관 입성…일론 머스크, '트럼프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