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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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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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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