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속보]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AD
원본보기 아이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