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
“해외은닉자산 회수율 제고 기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액 부실 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한 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예금·적금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한다. 국내 자산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자료제공 요구를 할 수 있으나 해외 자산에는 조사 권한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국가는 공시제도 미비 등으로 조사 자체가 곤란하다.
2019년 이후 해외 은닉자산의 회수율은 감소해 2021년 17%까지 떨어졌고, 2022년과 지난해에도 20%대 수준에 머물렀다. 회수율은 높지 않지만 2019년 이후 회수에 들어간 비용만 92만달러(약 12억원)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 관련자에 대해 부실 관련자 명단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박 의원은 “국세기본법이나 국민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조세, 준조세, 민사채권 등 금전채무이행 확보를 위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라며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 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도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적자금 회수율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액 부실 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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