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불 붙인 4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
개인적 원한으로 범행
시너 뿌린 뒤 라이터로 불 붙여
지인에게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남성이 28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45분께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노상에서 달아나는 지인 B씨의 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을 붙이기 전 미리 준비한 가연성 액체 시너를 가지고 차량에 탑승해 B씨의 몸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입고 있던 옷을 벗으면서 불은 꺼졌지만, A씨와 B씨 모두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A씨는 B씨에게 개인적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