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은 ‘케어’ 박소연 전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불법 개 도살장 처우 개선 요구하다 경찰 위협해 재판행
불법 개 도살장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케어 활동가 강모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 진로를 막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춘천지역 개 도살장 폐쇄를 놓고 갈등을 빚은 육견협회와 마찰을 빚었다.
1심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80만원이라더니 돌아온 청구서는 500만원…두 번 ...
AD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