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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김기웅 서천군수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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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에 음식물 제공하고 특정 장소에서 홍보영상 시청케 해
배우자와 공무원도 고발

충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김기웅 서천군수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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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웅 서천군수와 배우자, 공무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김 군수는 2022년 12월 중순과 올해 1월 초 본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및 A회사 직원 등 90여 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속 공무원 B씨와 공모해 올해 3월 10회에 걸쳐 업무시간 외에 소속 공무원 80여 명을 본인 소유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해 주류·과일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업적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5월 중순께는 인근 지역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7명에게 56만원(1인 8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위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감사위원회는 공무원 사적 모임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군수와 배우자, 공무원 B씨를 주무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첩하고,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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