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결정시 회생계획안 제출받아 인가 여부 판단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운명이 10일 결정된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와 채권자들의 운명도 달라진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법원의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 7월 29일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체적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의 시간을 줬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 끝에도 두 회사가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법원은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심사에 재착수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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