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10대 적발…700만원 징수
경기도 오산시는 지난 27일 경부고속도로 오산톨게이트에서 경기·오산경찰·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 및 불법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 대상으로 이뤄졌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의 전액을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화물차나 택배차 소유주에게는 납부 약속을 통해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가 제공된다.
시는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 10대를 적발해 체납액 7백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시는 합동 단속과 별도로 번호판 인식 및 체납조회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운행해 평일은 물론 공휴일 및 야간에도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표적영치를 통한 집중 조사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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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오산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자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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