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9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13억36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1년 넘는 기간 동안 거액을 수수하며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정치 브로커의 행태를 보였다”며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며 금품을 수수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받던 정 회장에게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13억361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씨가 수사 무마를 위해 정 회장에게 소개해준 전관 변호사들도 재판을 받고 있다.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는 1심이 진행 중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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