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6일, 쟁점 법안 재표결
박찬대 "여당, 25만원 지원법 찬성하라"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3개월이 지나서야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한치도 물러날 기색을 보이지 않아 향후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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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제정안 등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첫 법안들이다. 1호 합의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피해자 구제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폭넓은 지원을 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들의 재표결은 다음 달 26일로 미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달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5만원 지원법(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여야는 재표결을 한 달가량 앞둔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이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 25만원 지원법을 내놨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가로막힌 건 아주 아쉽다"며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25만원 지원법을 "현금 살포법"에 비유하며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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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 대표가 내세우는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이 대표는 퇴원 이후 첫 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부터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먹사니즘 정치에 동행해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29일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내수 경기의 침체가 심각한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했다. 매우 유감이다"며 "다음 재표결 때는 집권당답게 찬성하라"고 압박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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