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점·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되고 모바일 전자신청을 통한 법인·상업등기가 가능해진다. 법인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28일 법무부는 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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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인의 지점·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된다.


애초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는 과거 종이등기부 시절 지점·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따로 마련됐다.

하지만 2002년 등기부의 전산화가 이뤄지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관할에 관계없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개정안 시행으로 지점·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되면, 등기절차가 간소화돼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이 완화되고, 등기부의 불일치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등기의 신뢰성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기대했다.


모바일 등기신청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업무환경이 개인용 컴퓨터(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되는 점을 고려해 이뤄진 조치다. 법무부는 2008년 PC를 기반으로 한 등기 전자신청 제도가 도입됐지만, 행정정보의 전자제출에 한계가 있어 현재까지 전자신청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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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법인 본점과 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등기기록의 폐쇄·개설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기존 등기기록을 이전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로 전송 한 후 기존 등기기록에는 변경사항만 등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종전 소재지에서 등기기록을 폐쇄한 후 새 소재지에서 등기기록을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이 각 관할 등기소를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2건의 등기절차가 1건의 등기절차로 간소화되는 것 외에도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도 이중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어져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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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지점 등기부 폐지 및 사무소 등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법무부는 미래등기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시행·안착되도록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과 충실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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