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민국 의원, 보훈 급여 과오급 매년 과다 발생
보훈부 방치 속에 행정착오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 환수율 30%도 안돼
보훈금 부정수급 및 보훈부의 행정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급 규모가 매년 과다 발생하고 있고, 환수 실적 역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가 보훈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보훈 급여금 과오급 및 환수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7월 말 현재 368건에 과오급 금액은 40억8200만원(누적 기준)에 달했다 문제는 보훈 급여금 과오급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9년 124건(8억7400만원)?2020년 142건(6억3200만원)?2021년 254건(35억1400만원)?2022년 164건(24억2300만원)?2023년 312건(15억2000만원)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5년 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보훈 급여금 과오급금액의 환수, 즉 수납률 역시 저조하다는 것이다. 보훈 급여금 과오급금액의 수납률은 2019년 29.4%(수납 10억 3000만원)?2021년 20.5%(수납 6억2500만원)?2021년 20.0%(수납 11억8700만원)?2022년 23.6%(수납 13억8100만원)?2023년 24.8%(수납 11억6700만원)로 지난 5년간 수납률이 30%를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더욱이 올해는 2024년 7월까지 수납률이 14.0%(수납 5억71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훈 급여금 과오급 발생 규모(누적 기준)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정수급이 186건(26억8300만원) ▲행정착오 57건(6억4200만원) ▲기타 125건(7억5700만원)이다.
부정수급 과오급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 급여금을 수령하는 것이기에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지만, 행정착오 과오급은 사망, 이혼, 범죄사실 등 수급권 변동 사실에 관한 자료를 경찰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이관받았음에도 담당자가 보훈 급여 지급 대상 배제 조치를 적기에 하지 않아 보훈 급여금이 계속해서 지급된 경우이기에 충분히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강민국 의원은 “행정착오로 인한 보훈 급여금 과오급이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세수 결손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보훈부의 제대로 된 개선책과 노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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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가 보훈부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보훈 급여금 과오급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행정착오 발생 시 책임 소재 부여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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