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일 영풍제지 에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다. 경영권 분쟁 소송에 관한 내용을 뒤늦게 공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영풍제지는 오는 29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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