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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특검법' 세 번째 발의…수사대상 '김건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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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채상병특검법안을 제출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 항목 문구에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차 발의와 달라진 가장 중요한 것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하는 등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라며 "수사 준비 기간 중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해 특검을 실질화시키는 방식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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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법사위 간사는 "채상병 순직과 관련해 증거들이 차례대로 멸실되고 있어 속이 타들어 간다"며 "통화기록을 한번 보자는 것이다. 그게 그렇게 두렵나. 당시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 알아보자는 가장 기초적인 특검법에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구명로비에 직접 연관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비선출 권력이 선출 권력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게 국정농단이고, 헌법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운영으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 수용 여부에 대해선 "수용은 발의를 해야 검토하는 것으로 기존 발의안이 특검의 실효성을 살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 특검법 통과를 쉽게 시키기 위한 방식과 특검법 통과가 어렵더라도 실질적 수사할 수 있느냐 2가지에 목표점을 갖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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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발의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첫 번째, 두 번째 (특검법 발의) 상황과 많이 다르다. (2차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4표 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며 "세 번째 특검법은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더 커진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국민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기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 "지난 재의결 표결 때 반대가 104표밖에 나오지 않았다.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이라며 "민심이 여당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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